[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내년도 공무원 보수가 2.8% 인상된다. 어려운 근무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도 인상된다.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2급 이상 공무원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인상분을 모두 반납한다.

30일 인사혁신처는 이 내용이 담긴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연봉은 2억3091만4000원, 국무총리 연봉은 1억7901만5000원으로 인상됐다. 또한 부총리와 감사원장은 1억3543만5000원, 장관(장관급)은 1억3164만원, 인사혁신처장과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1억2974만원, 차관(차관급)은 1억2784만5000원의 연봉을 받는다. 

정부는 공무원의 사기진작, 물가, 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기본급과 수당을 포함한 보수를 2.8% 인상한다. 단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2급 이상 공무원은 올해와 같이 내년도 인상분을 모두 반납할 예정이다.

2018년과 2019년에는 보수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공무원이 발생해 추가적인 봉급 조정이 있었지만 이번 인상으로 내년에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공무원은 발생하지 않는다.

내년도 병사 봉급의 경우 2017년 수립된 병 봉급 인상계획에 따라 병장 기준 월 40만5700원에서 54만900원으로 33.3% 인상된다. 2000년 병장 월급은 1만3700원이었다. 

아울러 어려운 근무환경에서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수당도 오른다.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업무를 상시로 수행하는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는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열악한 환경에서 인명구조 등 난이도가 높은 잠수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경찰 구조대원의 위험근무수당도 월 5만원에서 월 6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정부는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 근무(주 15~35시간)를 하는 공무원에게 민간과 동일한 수준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지급한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