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국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일까지 기한’으로 송부해달라고 재요청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2020년 1월1일까지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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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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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 기한을 내년 1월1일까지로 적시해 단 이틀의 기한을 정한 것으로 법무부 장관 임명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르면 내년 1월2일 추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등 모든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었으나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으며, 30일로 1차 기한이 끝났다.
이럴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끝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문 대통령은 장관을 임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임명 당시에는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에 나흘의 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이를 볼 때 문 대통령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맞춰 검찰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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