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 기업체로부터 투자받은 5억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은 A(70)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기업체의 대표인 A씨는 지난 2015년 4월 다른 기업체 대표 B씨와 ‘신규 제휴법인’ 설립 계약을 맺었다.

A씨와 B씨는 제품 개발 등을 함께 하기로 합의했고, B씨가 투자한 초기 예산 11억여 원을 A씨가 집행 및 보관하기로 했다.

A씨는 투자받은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는 등 총 4억9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회사 운영과 관계없는 개인 목적의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횡령죄에 해당된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를 보상하지 못한 점, 적지 않은 급여를 받으면서도 투자금을 횡령한 혐의는 도의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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