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이 경찰의 집중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청은 2019년 9월2일~12월10일까지 인터넷 개인방송 불법행위 단속을 진행했고, 총 16건을 적발하고 91명을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검거된 91명 중 ‘사이버 도박’은 49명, 신종 사이버 범죄 ‘별풍선 깡’이 30명, ‘성폭력’ 6명, ‘교통범죄’ 5명 등이 주된 범죄 유형으로 드러났다.
특히 신종 범죄형태인 ‘별풍선깡’은 인터넷 개인방송 신청자로부터 후원금 형식의 ‘별풍선’을 받은 뒤 수수료를 떼고 금액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별풍선 구매 후 길게는 한달 뒤 금액이 청구되는 결제형태를 이용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과 모의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당 범죄로 검거된 25명은 총 59억 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집중 단속 기간 이후에도 사이버수사대가 지속해서 단속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경찰관계자는 “인터넷 개인방송의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이용자들에게 당부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