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1975년에 만들어져 45년간 유지됐던 현재의 13자리 주민번호 체계에서 올해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지역표시 번호가 사라지고 뒷자리 첫 번호인 성별 표시 번호 뒤의 여섯자리가 임의번호로 부여된다.

다만 행정안전부가 1일 밝힌 바에 따르면, 이러한 새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는 새로 주민등록번호를 받거나 번호를 변경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행안부가 이날 안내한 새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보면, 앞으로 전국 각지에서 장소나 시간의 제약 없이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이 확대된다.

지난해 12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발급부터 시작한 이 서비스는 오는 4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13종, 올해 연말까지 소득금액증명서 등 100종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또한 임신 및 아동돌봄 서비스를 한곳에서 찾아보고 신청하는 '원스톱 서비스'가 시행된다.

이밖에 공공기관 웹사이트에서 올해 연말까지 '액티브X'와 같은 플러그인이 사라진다.

안전분야에서는 대형재난 발생시 우리나라 재난대응 최고기구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구조를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조회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긴급한 경우 본인 요청이나 확인 없이 구조기관이 수색 구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통신사업자가 위치정보를 제공하게 됐다.

   
▲ 올해부터 주민등록번호 지역표시 번호 사라진다/사진=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