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올해 새해 1월부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전월세 임대료 등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과 금액이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올해부터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의 44%에서 45%로 확대되고 1월 현재 103만 가구가 그 대상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되는 3인 가구의 월소득액은 중위소득 45% 174만1760원으로 올랐다.

주거급여는 취약계층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임차급여)하거나 주택 개보수를 지원(수선급여)하는 사업이다.

임차급여는 월세로 환산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비 지급된다.

수선급여(낡은 집을 고쳐주는 사업)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를 기준으로 지원된다.

이러한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 온라인사이트 '복지로')를 이용하면 된다.

   
▲ 103만 저소득 가구, 전월세 임대료 등 주거급여 지원 확대/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