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이륜차 배달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배달원을 고용하는 SNS광고를 이용해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했다. A씨는 아르바이트생들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로 현혹해 가해자, 피해자, 동승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시켰다. 이들은 총 150건의 고의접촉사고 등을 일으켜 총 3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의사 B씨는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비만치료제 등을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 감기치료 등으로 위장해 허위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했다. 상당수 환자들은 병원 내원과 치료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같은 방법으로 환자와 브로커, 의료인 등 200여명은 보험금 5억여원을 편취했다.
이같이 SNS 구인광고를 가장한 보험사기 모집과 브로커가 개입된 실손의료보험금 허위청구 등 보험사기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손해보험 사기 적발금액은 3732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10억원(3.0%) 증가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배달대행업체의 증가에 따라 10∼20대초반의 이륜차 배달원들이 개입된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한 제보·적발사례가 전국적으로 증가했다.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보장대상이 아닌 비만치료제 등을 실손보험 보상이 가능한 감기치료 등으로 위장해 진료비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보험금 청구해 보험금 누수와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했다.
식당과 마트 등에서 음식을 사먹은 후 배탈·설사 등 치료사실을 조작해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금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에 솔깃해 고의사고 등에 가담하면 보험사기 공모자로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실손보험금으로 의료비용을 해결해 주겠다며 미용시술 등을 권유하는 브로커 등의 제안에 주의해야 한다며 진료내용과 다른 진료확인서 등은 요구하지도 받지도 말라고 강조했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이용해 주위 친구·지인 등의 부탁을 받고 소액이라도 사고내용을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보험사기에 해당되므로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사기 사실을 알게되면 1332번 혹은 보험범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부탁했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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