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이 앞다퉈 후속 조치를 수행할 기구를 각각 발족시켰다.
법무부는 15일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개혁입법실행 추진단'을, 대검찰청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할 것이라고 각각 발표했다.
법무부는 "고위공직자 수사가 독점구조가 아닌 경쟁구조로 바뀌고, 수사기관 간의 지휘·감독 관계가 협력관계로 바뀌는 등 획기적 전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검찰은 직접수사 중심에서 인권 보호와 신중한 기소, 충실한 공조 유지로 역할을 바꿔나갈 것"이라며 "권한을 부여한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생각해야 한다는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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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청./사진=연합뉴스 |
대검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검찰인권위원회'와 전국 고검장들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통해 내외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어 형사사법 시스템의 대대적 변화에 따른 시행착오를 줄여 국민 인권보장에 빈틈이 없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은 "변화된 형사사법제도에서 '인권보호'라는 헌법가치가 지켜지고 부정부패와 민생범죄에 대한 국가의 대응역량이 약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법무부와 검찰이 경쟁적으로 실무 추진 기구를 세우면서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 사안을 놓고 '힘겨루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고위공직자 비리와 관련해 검찰이 공수처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하는 조항의 세부적 내용과 경찰의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할 경우 이를 심의하는 영장심의위원회의 운영 세칙 등 두 제도는 각론에서 쟁점을 야기할 소지가 다분하다.
대검은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관행, 내부문화 전반에 걸쳐 능동적·적극적인 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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