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울타리 든든하게 구축, 특화된 정보제공과 대책 수립해야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인 '소상공인 기본법'을 의결했다.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 영역을 경제정책의 독립 분야로 보고 이들에게 특화된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법안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컨트롤 타워인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두도록 했다.

또한 정부가 소상공인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장 경색 등으로 생존을 위협받는 소상공인에 대해 다양한 지원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소상공인기본법이 통과되기까지, 소상공인들은 지난한 과정을 겪어야만 했다.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경제단체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9대 국회부터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렸으며 20대 총선 등을 앞두고 소상공인 정책의 1호로 각 당에 기본법 제정의 당위성을 전달했다.

이같은 노력에 정치권이 화답하여 작년 초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는 국회 주요정당 5당 대표 등이 총출동 소상공인기본법의 조속한 통과를 약속했다. 소상공인들은 큰 기대를 가졌으나 이후에도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 

농어업 기본법도 있고, 50년 넘은 역사를 가진 중소기업 기본법도 있으나 '소상공인기본법 하나 없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는 그야말로 눈물겨운 사투를 이어가야 했다. 

   
▲ 지난 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CCMM 빌딩 12층 서울시티클럽에서 개최된 '2020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연설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각종 정책토론회와 간담회, 기자회견, 각 지역별 결의대회에 이르기까지, 소상공인들의 염원을 모아가며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염원하여 왔으나 그때마다 현실정치의 벽에 부딪치며 한계를 절감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소상공인기본법을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일부 안도 제기되기도 했다. 이렇게 되면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도 소상공인 범주에 들어 소상공인 육성과 지원의 과실을 독차지할 수 있다는 소상공인연합회의 문제제기에 따라 이 안은 철회되기는 했으나 이것은 소상공인에 대한 우리 정치권의 인식의 단면을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담당자를 두고 각종 정부시책에 대해 폭넓은 정보 공유와 대응이 가능한 중소기업 등에 비해 소상공인들은 당장의 생계에 급급해 먹고살기도 바쁜 상황에서 각종 정보를 챙겨볼 수도, 서류 작성도 버거운 상황이다. 

소상공인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따른 울타리를 든든하게 구축하여 소상공인들에게 특화된 정보제공과 대책이 수립될 수 있어야 한다. 소상공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전문 소상공인 단체가 소상공인들의 신뢰에 기반해 정확한 대책 마련과 각종 정보 전달, 체계적이고 손쉬운 시책 참여 방안 등을 홍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소상공기본법 제정이 난항을 겪음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외면당하고 뒤로 밀리는 현실에 대해 소상공인도 정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기도 하였고 우리 정치의 현실을 소상공인 스스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기도 하였다. 

이렇듯 소상공인들은 단결만이 주어진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뚜렷한 의식을 법 제정 과정에서 공유하게 되었다. 소상공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이후의 새로운 정책 환경 조성을 위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정책적 시도가 이어져야 한다.  

이제는 소상공인들의 자각과 새로운 시도에 대해 우리 정치권이 어떠한 대응에 나설 것인지가 관건이며 이에 대한 새로운 응답과 정책을 내놓는 정치세력이 소상공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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