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 "학생 투표권... 전교조 좌편향 수업 '사전선거운동'에 해당"

오는 29일 토론회 주관해 교육현장 정치 중립성 의무 등 논의
   
▲ 서울시의회 제공

[미디어펜=손혜정 기자]선거법 개정안 통과로 선거연령이 하향 조정돼 올해 4월 총선부터는 만 18세 청소년도 선거 참여가 가능해졌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에 따른 입법 보완 논의'를 요청한 가운데 교육현장의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지난해 '인헌고 사태'로 교원노조를 포함한 일부 교사들의 정치편향 교육 실태가 폭로된 상황에서 유권자 신분이 된 학생들에 대한 교원의 정치편향 교육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선거법 58조는 선거운동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라고 정의하고 90조 및 93조 역시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라고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인 여명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비례)은 지난달 31일 "투표권이 학교까지 내려간 이상 전교조의 모든 좌편향 수업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며 "선거법 개정이 오히려 좌우 모든 정치편향 수업으로부터 자유로운 교육 현장을 만든 초석이 되게끔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여 의원은 오는 29일 오후 3시에 사전선거운동감시센터를 발족하고 관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센터 대표는 고영주 전 MBC 이사장이 추대됐으며 사무총장은 여 의원이, 시민 모니터링단장은 김정희 바른여성인권연합 대표, 청소년 모니터링단장은 이명준 한국성평화대표가 맡는다. 

이 토론회를 통해 만 18세 선거연령 인하의 정치학적, 헌법학적 의미를 짚어보고 교육 현장 정치 중립성 의무의 중요성과 정치편향 교사들에 의한 피해 사례 및 풀뿌리 시민운동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김 대표와 이 대표, 두 단장들과 함께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김소미 용화여고 교사, 그리고 최종호 변호사가 연사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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