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KT 채용 특혜 사실..."서유열 전 KT 사장 증언 신빙성 없어"
[미디어펜=손혜정 기자]자녀 KT 부정채용을 청탁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17일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더불어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회장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 딸이 KT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받은 사실 자체는 맞으나 김 의원의 청탁이나 이 전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이었던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어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 김성태 한국당 의원./사진=자유한국당
재판부는 "서유열 증인은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이 2011년에 만나 딸 채용을 청탁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지만, 카드결제 기록 등을 보면 (김 의원의 딸이 대학을 졸업하기 전인) 2009년에 이 모임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증거를 토대로 보면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의 딸 채용을 지시했다는 서유열 증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회장의 뇌물공여 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다면 김 의원의 뇌물수수 행위도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당시 이 전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자녀의 정규직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아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KT 스포츠단에 파견 계약직으로 입사했다가 2012년 KT 신입사원 공채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2012년 공채 때 서류전형과 인적성 검사를 모두 건너뛰어 채용 절차에 합류했고 온라인 인성 검사 결과도 불합격이었지만 최종 합격 처분이 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를 부정 채용으로 본 검찰은 이 전 회장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는 이득을 챙긴 대신 김 의원 자녀의 정규직 채용을 지시하는 것으로 뇌물을 지급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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