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 신규 등록한 가맹점 환급금 28만원 수준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올해 상반기 270만개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 신규신용카드가맹점으로 등록돼 올해부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은 경우 약 28만원 수준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 표=금융위원회


22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연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신용카드 가맹점 270만1000곳에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가맹점 중 영세가맹점은 211만2000개(75.1%), 중소가맹점은 58만9000개(21%)로 확인됐다.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28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낼 예정이다.

향후 협회의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온라인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에게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온라인사업자 77만9000명, 개인택시사업자 16만4000명에게 매출액 규모에 따른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 중 신규신용카드가맹점이 돼 업종 평균 수수료율 등을 적용받다가 올해 1월말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각 카드사에서 오는 3월 13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

협회가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통해 환급 여부도 함께 안내한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약 21만2000개로 이 가운데 약 96.1%인 20만4000개가 환급 대상 가맹점으로 예상된다.

환급규모는 신용카드 452억원, 체크카드 127억원 등 약 580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67%가 영세가맹점에 환급될 전망이다.

전체 환급대상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28만원 수준이다. 

작년 하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올해 초 폐업한 경우뿐 아니라 작년 하반기 중에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엔 3월 12일부터 매통조 등을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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