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지난해 9월 미국이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국으로 지정한 지 4개월만에, 조기 해제됐다.

해양수산부는 21일(현지시간) 미국 해양대기청이 '예비 적격증명서'를 발급,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 125일만에 불명예에서 벗어나, 국가 위상도 다시 회복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12월 우리 원양어선 2척이 남극수역  어장폐쇄 통보에도 불구, 조업을 강행하자 미국은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보존조치를 위반했다면서, 한국을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했었다.

이에 해수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은 과징금 제도 신설을 골자로 하는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을 마치고, 미국 무역대표부와 환경협의를 개최, 우리의 불법어업 근절 노력을 설명했으며, 이무 미국은 이 법이 불법어업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지를 검토, 이번에 조기 해제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앞으로 정부는 연내에 과징금 부과기준과 절차 등을 담은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지난해 제안한 한미 수산협력협의회 구성을 미국 측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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