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층간소음방지 생활수칙 제정·소통확대·주민자율 조정기구 운영
국토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증제도 개선…"꼼꼼하게 시험체 확인토록"
   
▲ 서울시는 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갈등을 예방하고, 즐거운 설 연휴를 보내기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제시했다./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유진의 기자]설 연휴를 맞아 가족이 한 장소에 모이거나 손님이 방문하는 경우가 잦고, 특히 겨울철이어서 실내 모임이 많다. 이에 따라 층간소음 발생 확률도 높아지고 있어 정부가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해 각별한 주의와 배려가 요구되고 있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4년 4월∼2018년 12월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단'의 상담 건수 3403건을 분석한 결과 12∼3월에 평균적으로 가장 많은 층간소음 민원이 접수됐다.

특히 민원은 추석과 설 연휴 전후 최대 1.4배까지 불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명절에는 온 가족이 모여 실내 활동이 많아진다"며 "아이들이 뛰노는 등 문제로 민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원인의 74%는 아래층 거주자였으며 위층 거주자는 19%였다. 위층 거주자 중 절반가량은 아래층의 '보복성' 소음을 문제 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이웃 간 존중이 필요하다"며 "시는 층간소음에 감정적으로 직접 대응하기보다는 관리사무소 등 제삼자에게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문제들로 인해 설 연휴 기간 층간소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 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제시했다.

우선 윗층 주민의 경우 가족행사나 모임 등을 미리 아랫층에 알리고 양해 구해기를 권했다. 또가족들이 모여 생활하는 공간에는 매트나 카페트를 깔아 자녀들이 뛰면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조언했다. 방문이나 현관문도 세게 닫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이어 아래층 주민의 경우에는 소음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소음 발생 시 천장을 치면서 보복 소음을 내지 말고 관리사무소에 중재 요청해 갈등을 피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 고질적인 층간소음 문제…국토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증제도 개선

정부가 해결방안을 내놓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정작 층간소음으로 인한 폭행 등 사건·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사전 인증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국토는 지난해 11월 인증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 기준'을 개정해 최근 고시했다.

사전 인증제도는 건설업자가 공동주택 바닥의 층간소음 차단구조에 대해 공인 인정기관으로부터 소음 차단 성능을 인증받아 놓으면 그에 따라 아파트를 시공하게 하는 제도다.

지난해 5월 감사원 감사 결과 적잖은 업체가 인증받을 때 신청한 구조 설계 도면보다 마감 모르타르를 더 두껍게 바른 시험체를 제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성능을 부풀린 것으로 확인됐다. 인증받은 구조 자체가 성능을 뻥튀기한 것이니 이에 따라 아파트가 적절하게 시공됐다 해도 인증받은 성능보다 층간소음 차단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성능 인정기관, 즉 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더욱 꼼꼼하게 시험체를 확인하도록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같은 문제들로 인해 건설사들도 층간소음 절감을 위한 마감재를 사용하는 등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인증제도도 강화된 만큼 시공할 때도 심혈을 기울이고, 충간소음 절감 위한 자사 개발 기술도 도입해 바람직한 주거문화를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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