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의 자녀 우선 상속으로 25%씩 상속
   
▲ 22일 오전 7시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내 롯데콘서트홀에서 진행된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영결식에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추도사를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롯데그룹 신격호 명예회장의 장례가 마무리되면서 유족들이 내야 할 상속세 규모가 관심을 받고 있다. 

신 명예회장이 남긴 재산은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 알려진 재산의 규모는 롯데지주(보통주 3.10%, 우선주14.2%), 롯데쇼핑(0.93%), 롯데제과(4.48%), 롯데칠성음료(보통주 1.30%, 우선주 14.15%)와 비상장사인 롯데물산(6.87%) 지분이 있다.

이 외에도 일본에 롯데홀딩스(0.45%)와 광윤사(0.83%), LSI(1.71%), 롯데 그린서비스(9.26%), 패밀리(10.0%), 크리스피크림도넛재팬(20.0%) 등의 지분을 갖고있다.

국내에는 4500억원 상당으로 추정되는 인천 계양구 목상동의 골프장 부지 166만 7392㎡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국내 롯데 계열사 지분에 대한 평가액만 4000억대로 추정되며 부동산과 일본 재산을 더하면 1조원 이상이 된다.

신 명예회장이 별도의 유언장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만큼 상속은 30억원 이상에 상속세율 50% 적용하는 현행법에 따라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대기업 최대 주주가 지분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할증이 붙어 세율이 최고 65%까지 높아질 수 있다.

민법에 따르면 상속 1순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이지만 신 명예회장의 부인인 시게미츠 하츠코 여사는 국내에 배우자로 등록돼 있지 않다.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도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상속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 명예회장의 장녀인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롯데호텔고문 등 4명의 자녀가 우선 상속이 돼 법적으로 25%씩 상속받을 수 있다.

단순 계산하면 개별적으로도 1000억원 이상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 일부 사회 환원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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