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1일 국토부 상설 조사팀 본격 운영…수사와 조사 직접 하는 실질적 '부동산 경찰' 역할
[미디어펜=홍샛별 기자]정부가 2월부터 부동산 투기를 감시하는 상설조사팀을 가동한다. 다운 계약, 청약 통장 불법 거래 등 부동산 투기를 뿌리뽑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8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달 21일부터 상설조사팀을 본격 운영한다. 지난해 8월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으로 중앙부처가 부동산 실거래 조사권을 갖게 된 것이다. 

국토부 상설 조사팀이 직접 기획 부동산뿐 아니라 개발호재 지역까지 집값 불안을 일으키는 교란 행위에 대한 직접 수사와 조사에 착수, 실질적인 ‘부동산 경찰’ 역할을 맡는다. 

그동안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한 조사는 각 지자체가 맡아 왔다. 앞으로는 국토부가 중요 사안은 직접 조사하고 필요시 수사까지 한다는 이야기다.

수사만 전담하는 상설조사팀은 시장질서를 해치는 전국구 투기꾼에 대한 추적에 나설 예정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를 조율하는 역할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주요 조사·수사 대상은 불법 전매와 청약통장 거래, 무자격·무등록 중개, 주택 구매 자금 조달 과정의 증여세·상속세 탈루 등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15명 내외로 구성되는 상설 부동산 조사팀을 구성하고 세종청사 내부에 사무실도 연다.

국토부 내 기존 지정된 부동산 특사경 6명 외에 추가로 특사경을 지정해 증원하고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지에서 직원을 파견받는다.

국토부가 아닌 관련 기관 직원까지 조사팀에 포함되면 주택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조사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부동산 구매 자금 과정에서 탈세가 감지됐을 경우, 국토부는 국세청에 통보하고 이를 넘겨받은 국세청이 다시 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국토부 외 관련 기관 직원이 참여한 상설 조사팀이 꾸려지면 이 같은 상황에서 파견된 국세청이 바로 필요한 대응에 나설 수 있다.

과거 국토부 특사경이 제도 운용 등 고유 업무를 하면서 필요한 경우 수사에도 참여했다면 앞으로 만들어질 상설 조사팀에서는 오로지 수사 업무만 수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도 본격 운영될 상설조사팀의 권한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 기자회견을 통해 여러 차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점도 이 같은 예상을 뒷받침해 준다. 

실제 시장에서는 상설 조사가 확대되면 불법 행위 추적 역시 전반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유튜브 방송이나 속칭 스타 부동산 강연가들이 특정 지역을 지목하면서 쏠림현상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범부처 간 협동을 통해 꾸려질 상설 조사팀이 본격 활동에 들어가면 온-오프라인 활동에 대한 불법성 역시도 면밀히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부가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상설 조사팀의 경우 생각보다 막강한 권한이 주어질 수 있다”면서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관련 기간에 요청해 받아볼 수 있는 만큼 다양한 신종 기획 부동산 사기 등에 대한 분석도 한층 쉬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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