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전경./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유진의 기자]국토교통부가 이르면 4월부터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동대표로 선출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는 해당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주택 소유자만 동별 대표자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법 개정 후에는 두 차례의 선출공고 과정에서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세입자도 후보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3차 공고 이후 소유자에서 후보가 나오면 세입자 후보는 자격이 상실된다.

150가구 미만 소형 공동주택도 소유자와 세입자 3분의2 이상이 동의하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될 수 있다. 현재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자동으로 의무관리대상이 돼 주택관리사를 채용하고 관리비 사용 내역 등을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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