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자가 격리 대상자의 생활 쓰레기가 밀폐·소독 처리된다.

환경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특별대책에 따르면 환경부는 우한 폐렴 자가 격리 대상자의 생활 쓰레기 처리 매뉴얼(지침)을 만들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 매뉴얼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때와 유사한 수준이다.

환경부는 자가 격리 대상자에게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을 보관하는 전용 봉투와 소독 약품을 해당 가정에 지급한다.

자가 격리 대상자는 발생한 생활 폐기물을 소독해 전용 봉투에 담은 뒤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2중으로 담아 배출하면 된다. 배출할 때에는 관할 보건소에 연락해 즉각 생활 폐기물을 수거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