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종사 업무배제 대상자, 후베이성서 中 전역 확대
국가공무원 격리 대상일 경우 유급 휴가 조치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종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식당이나 산후조리원,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종사자의 업무배제 권고 대상이 기존 중국 후베이성 방문자에서 중국 전역 방문자로 확대된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와의 접촉으로 격리대상이 돼 생계곤란에 처할 경우 정부에서 긴급생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은 골자의 대책을 밝혔다. 

앞서 수습본부는 지난달 31일 병원 간병인 등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중 최근 중국 후베이성 방문자는 입국 후 14일 간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지침을 통보한 바 있다. 

수습본부는 사태가 확산되자 후베이성에서 중국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에 시달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 중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근무자는 입국일로부터 14일간 근무를 하지 못한다. 

감시 대상자로 분류돼 자가격리가 되거나 의료시설에 격리 대상이 될 경우에는 정부가 긴급생활지원자금을 투입할 방침이다. 국가공무원은 유급 휴가를 받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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