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대법원이 층간소음으로 윗집과 몸싸움을 벌인 부부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3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혀의로 기소된 A(46)씨와 B(43)씨 부부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충북의 한 아파트의 거주 중인 A씨 부부는 지난 2017년 9월 윗집 부부와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윗집 부인 C씨가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A씨 부부는 윗집과 평소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어 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1심 판결에서 법원은 C씨의 상해진단서와 당시 싸움으로 찢긴 옷가지 등을 근거로 들며 A씨 부부에게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부부는 되려 자신들이 폭행을 당했다며, 설령 자신들이 폭력을 행사한 부분이 있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친 부위에 대한 C씨의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는 점과 목격자과 A씨 부부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등을 들어 "A씨 부부가 상해를 가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면서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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