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도 수치 사고기준 넘었는데…검사 일지에 허위 수치 작성
검찰 "박남춘 시장 무혐의…정확한 보고 못받아"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지난해 5월 발생한 인천시의 '붉은 수돗물' 사건과 관련해 인천시 담당 공무원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해양·안전범죄전담부는 4일 공전자기록위작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A씨 등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 30일 인천시 서구 공촌정수장 급수구역에서 남동구 수산정수장의 물을 대체해 공급하는 과정에서 공촌정수장의 탁도를 측정하는 탁도계를 임의로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 인천시 공무원 4명은 탁소 수치가 사고 기준인 0.5NTU를 초과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탁도기를 보수 모드로 전환해 잘못된 탁도 측정치가 전송되는 원인을 제공했다. 또 수질검사 일지에는 탁도 수치를 0.06NTU로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발생 나흘째인 같은해 6월 2일에도 같은 방법으로 허위 탁도 수치를 일지에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기소 의견으로 경찰에서 송치된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 7명 중 직접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3명은 불기소하고 나머지 4명만 재판에 넘겼다.

직무유기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피소된 박남춘 인천시장과 김모 전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탁도가 먹는 물 수질 기준 이상으로 급상승했다는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적절한 조치가 불가능했고 사태 이후 인천시 등의 배상 및 각종 조치 상황을 보면 의도적으로 직무를 포기, 방임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는 수계 전환 중 기존 관로 수압을 무리하게 높이다가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탈락하면서 발생했다. 

인천시는 공촌정수장의 관할 급수구역에 포함되는 26만1000세대, 63만5000명이 적수 피해를 본 것으로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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