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강용석 변호사가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무고를 교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4일 디스패치는 2015년 강용석 변호사와 도도맘 사이 오간 메시지를 공개했다.
이는 모 증권회사 임원 A씨와 도도맘 사이 벌어진 폭행 사건과 관련한 이야기로, 도도맘은 2016년 A씨를 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당시 도도맘은 강남구 신사동의 한 술집에서 A씨와 남자 문제로 말싸움을 벌였다고 밝혔다. 또한 A씨가 맥주병으로 내리쳤으며,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신체를 접촉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검찰은 A씨가 강제추행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으며,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도도맘과 A씨가 합의한 정황을 감안해 기소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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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미디어펜 DB |
이날 디스패치는 강용석이 해당 사건 전반에 개입했으며, A씨로부터 거액의 합의금을 편취하려 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디스패치가 공개한 메시지에서는 강용석이 "돈 벌어다 주겠다. 이 정도면 5억은 받아야 한다"며 강간 치상 조작을 종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는 "A씨가 나를 전혀 만지려고 하지 않았다"는 도도맘의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자"고 제안했다.
도도맘은 2014년 홍콩 밀월여행 사진이 유출되며 강용석과 불륜 스캔들에 휩싸인 인물이다. 도도맘의 남편 조 씨는 이듬해 1월 1월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용석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해 4월 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도도맘과 강용석이 공모, 조 씨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조 씨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도맘은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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