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용카드를 이용한 세금 대납 사기에 대해 6일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최근 사기범들이 카드회원에게 지방세 등을 결제하려는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대금과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유인해 제3자 세금납부 등에 사용하고, 카드결제일 이전에 결제대금과 수수료를 카드회원 통장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수 개월간 카드회원을 현혹했다.

이후 이들은 수수료 뿐만 아니라 결제대금도 입금시키지 않고 잠적해 카드회원은 고스란히 결제대금을 떠안게 되는 피해 발생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는 회원 본인이 직접 보관, 관리해야하고, 가족을 포함한 타인에게 대여·양도해선 안된다"며 "신용카드 대여·양도로 인해 부정사용 등이 발생할 경우 회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신용카드를 분실·도난 했을 시,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카드사에 해당 카드의 분실신고나 이용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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