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한국 코로나바이러스 첫사망자 발생'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오면 절대로 열어보지 마시고 바로 지워 버리십시오. 동영상이 아니고 스팸 바이러스인데 핸드폰에 있는 송금기능 등 은행 업무의 정보를 빼갑니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스팸 신고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안내·공지를 사칭해 다른 사이트로 유입시키는 스팸신고 건수는 260여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스팸 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주소는 자산관리 등 홍보 사이트로 연결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마스크, 방역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테마주를 추천하는 금융 스팸 신고는 9770여건으로 조사됐다.

   
▲ 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스팸 신고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안내·공지를 사칭해 다른 사이트로 유입시키는 스팸신고 건수는 260여건으로 집계됐다. /사진=경찰청


스미싱 스팸 문자는 사람들의 공포를 자극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코로나 전염병 환자 휴게소에서 수많은 사람과 접촉, 접촉 휴게소 확인’ ‘국내 우한폐렴 급속도 확산, 감염자 및 접촉자 신분 정보 확인하기’ 등의 문구와 함께 인터넷 웹 주소를 첨부해 보내는 식이다. 주소를 클릭하면 마스크나 손소독제 등을 판매하는 쇼핑몰로 연결된다.

방통위는 해당 URL을 신속히 차단하고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문자 속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는 클릭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금융 스팸 메일이나 문자는 신종 코로나 테마주라면서 마스크나 방역 등 관련 주식을 추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웹 주소를 누르면 주식추천인, 자산관리사 등의 카카오톡 채널에 접속돼,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신종 코로나 정보 안내라는 가짜 문자메시지에 있는 인터넷 주소를 클릭할 경우 악성 앱이 설치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보이스피싱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보이스피싱에 속아 송금을 했다면 즉시 은행 고객센터나 경찰, 금융감독원에 전화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사용한 스팸과 보이스피싱 피해가 늘면서, 오는 29일까지 집중 단속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동통신 3사·카카오 등과 공조해 신종 코로나 관련 스팸 문자, 허위 정보 유포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스팸 문자 신고가 접수되면 이통사에 차단을 요청하고 사업자에게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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