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교육부 주최로 열릴 예정이던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 제정 공청회’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번 공청회는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무·회계 규칙을 만들어 자금 운영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기획되었으나,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에 가입한 4000여 사립유치원으로부터 ‘법적근거 없이 무리하게 규칙’을 제정하려 한다는 반발을 불러일으키면서 시작도 못한 채 끝나고 말았다.
한유총은 "정부가 추진 중인 유보통합의 2014년 추진방안중 하나가 ‘재무․회계규칙 적용 확대와 공통 적용 항목 개발‘임으로, 이를 위해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은 이해하나 법적인 근거 마련과 공정한 절차에 따른 '사유재산 공적이용료' 지급 조항이 명시되지 않는다면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과 함께 "사립학교법에도 없는 재무·회계 규칙을 제정하려 한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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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주최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 제정 공청회’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법적근거 없이 무리하게 규칙’을 제정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잇어 앞으로도 상당기간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
이와 같이 논란이 일어나자 유아교육 전문가들은 “법과 절차에 대한 분명한 문제점이 있는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에 대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설립·경영자의 ’사유재산 공적이용료‘ 지급에 대한 부분을 한유총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는 등 규칙 제정에 따른 실질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유총 이경자 이사장은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규칙 제정은 4000여 사립유치원의 특성과 현실에 맞게 제정되어야 하나, 이를 반영하지 않은 재무·회계 규칙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며 “교육부가 법적 근거도 없는 규칙을 무리하게 제정하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전국 4000여 회원들과 함께 공동 대응해 나갈 것” 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공청회에 참석하기 위해 올라왔다는 지방의 한 사립유치원 원장도 “그동안 유아교육을 책임져온 사립유치원의 의견이 반영되는 공청회가 열려야지, 행정 절차를 위한 공청회를 연다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이번 공청회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부는 공청회 재개최에 대해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한유총의 입장이 강경해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 제정’은 상당기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