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주식거래 감소로 양도세 1.9조↓·증권거래세 1.8조↓
   
▲ 기획재정부 건물 [사진=기재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지난해 법인세가 전년보다 1조 2000억원 더 걷히고,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로 종부세는 8000억원 더 걷혔다.

반면 부동산 거래 감소로 양도소득세는 1조 9000억원, 주식 거래 감소로 증권거래세도 1조 8000억원이 각각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작년 법인세 수입이 72조 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 2000억원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는데, 이는 역대 최대다.

현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22→25%)한 영향이 컸는데, 다만 상반기 법인 실적 부진으로 중간예납이 감소하면서 증가폭은 1.7%에 그쳤다.

종부세는 전년보다 8000억원 늘어난 2조 7000억원이 걷혀, 역시 역대 최대다.

고가·다주택자에 대해 세율과 과표에 해당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80→85%)을 동시에 인상한 데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데 따른 영향이다.

부가가치세도 전년보다 8000억원 늘어난 70조 8000억원이 걷혔으며, 명목 민간소비 증가(+2.3%), 수입 감소(-6.0%),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 등이 복합 작용했다.

반면 소득세는 지난해 전년 대비 9000억원 줄어든 83조 6000억원이 걷혔는데, 근로장려금(EITC) 확대가 영향을 미쳤다.

EITC와 자녀장려금(CTC) 확대로 근로소득세가 전년 대비 5000억원 증가에 그친 데다, EITC·CTC 확대로 종합소득세가 전년 대비 7000억원 감소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또 2019년 부동산과 주식 거래가 줄면서 관련 세수가 4조원 가까이 줄었다.

작년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1조 9000억원 줄어든 16조 1000억원이 걷혔는데,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연이어 내놓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증권거래세는 주식거래 감소로 1조 8000억원 줄어든 4조 5000억원이 걷혔다.

교통세는 유류세 한시 인하(-1조 4000억원) 영향으로 전년보다 8000억원 줄었고, 관세는 수입액 감소 등으로 9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국세 수입 총액은 전년보다 1000억원 줄어든 293조 5000억원을 기록, 2019년 세입 예산과 비교하면 1조 3000억원이 덜 걷혔고, 오차율은 -0.5%로 지난 2002년(0.3%) 이후 17년 만에 최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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