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현직 변호사들이 11일 무고 혐의로 강용석 변호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강 변호사가 이른바 ‘도도맘’ 김미나 씨를 부추겨 폭행 사건 관련 강제추행 혐의 고소를 허위로 하게 했다는 것이다. 다만 김 씨는 고발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
 |
|
▲ 강용석 변호사./사진=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방송 캡처 |
김상균 변호사와 김호인 변호사는 11일 강 변호사가 지난 2015년 김 씨가 모 증권사 본부장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형사처분을 받게 하거나 거액의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하도록 했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같은 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생각했다"며 “변호사가 사건을 조작하는 이런 부분이 왕왕 존재하는 것 아닌지 문제의식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많은 변호사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어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강 변호사와 김씨 사이의 메신저 대화 내용에 대한 수사도 요청했다.
강 변호사는 현재 김 씨의 전 남편이 제기한 민사소송 관련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이들은 이 사건에서 검찰이 지난해 7월 대법원에 강 변호사와 김씨의 2015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1만8000여건에 이르는 메신저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지난 2015년 김 씨의 폭행 사건과 관련해 강 변호사가 허위로 고소를 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