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발언에 조목조목 반박 "검찰총장 최종 결정 권한"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현직 검사가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권은 검찰총장이 아니라 검사장에게 있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12일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부장검사인 김우석(46·사법연수원 31기) 전주지검 정읍지청장은 이날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를 통해 추 장관의 발언에 대해 "향후 특정 사건의 수사나 재판을 하면서 검사들은 검찰총장의 지휘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아울러 검사장은 검찰총장의 지휘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라며 "저뿐만 아니라 모든 검사가 궁금해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김 지청장은 "저는 지금껏 검사가 검찰조직의 수장인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르는 것은 당연하며 이것이 적법하다고 생각해왔다"며 "언론보도를 접한 후 검찰청법을 찾아보고 법률가로서 고민해봤는데 검찰총장이 특정 사건의 수사·재판에 관해 검사장 및 검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사건의 수사·재판 과정에서 검사들의 의견이 상충될 때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없다면 검찰총장을 철저하게 검증할 이유도, 임기를 보장해줄 이유도 없다"고 쏘아붙였다.

추 장관은 전날(11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총장의 지시는 (장관의) 지휘·감독권처럼 수사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을 (갖고) 구체적인 지휘권은 (일선 검찰청) 검사장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는 문찬석 광주지검장이 지난 10일 '전국 지검장 및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검찰총장 지시 불이행'을 성토한 데 대한 비판이었다.

이 지검장은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하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 윤 총장은 세 차례나 지시했음에도 이 지검장이 결재하지 않자 차장검사 전결로 기소하도록 지시했으며 이를 두고 추 장관은 '날치기'라며 문제삼았다.

김 지청장은 검찰청법 제8조를 언급하며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규정은 검찰총장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검찰총장은 검찰사무를 총괄한다'고 명시한 검찰청법 제12조를 들어 "검찰총장이 총괄하고 지휘·감독하는 검찰사무에 구체적 사건에 관한 지휘·감독이 배제된다는 규정은 없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아울러 김 지청장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재판은 가장 핵심적인 검찰사무"라며 "따라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검찰 수장의 가장 핵심적인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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