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3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세 명의 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영장 사건기록을 통해 검찰 수사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한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는 영장전담 법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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