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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샘 환경 연구소/사진=한샘 |
[미디어펜=김견희 기자]종합 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은 원자재에서부터 완제품을 대상으로 총 3단계에 걸쳐 유해성 물질을 검증하는 3단계 체제를 도입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증 제도는 가구, 건자재, 생활용품 등 모든 제품에 적용되며 총 3단계의 절차를 거친다.
1단계에서는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이 E0 등급인지 측정한다. 2단계에서는 검증된 자재로 완성된 제품에서 부자재들이 섞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의 유해물질을 검사한다. 3단계에서는 단면마감이 꼼꼼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한다. 유해물질 70%는 마감이 되지 않는 표면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제품이 출시된 이후에도 이같은 검증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등 사후관리도 실시한다.
한샘은 지난 2016년부터 유해물질 검증제도를 통과하지 못한 제품은 출시할 수 없는 환경안전보증시스템을 운영해왔다. 특히 기준을 벗어난 제품이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각 제품에 고유번호를 매겨 관리하고 있다.
새집증후군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인 폼알데하이드와 피부자극이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발암물질인 라돈,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을 권고사안인 E1등급 보다 높은 E0등급을 자체적으로 적용해서 관리하고 있다.
한샘 관계자는 "국내최고수준의 전문가와 시험설비를 통한 한샘 환경안전보증시스템에 의해 자재, 제품, 시공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을 검증하기 때문에 유해물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환경전망 2050에 따르면 지난 7년 간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천식 등 환경성질환 진료 환자수는 17% 증가했으며 진료비는 연간 3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펜=김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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