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심은진 SNS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베이비복스 출신 배우 심은진에게 지속적으로 악플을 단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39)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각 3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 씨는 지난해 심은진의 SNS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수 차례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또 다른 연예인에 대한 거짓 주장이 담긴 댓글을 단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과 관계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매우 선정적인 게시물을 올렸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강박장애를 앓고 있는 점, 일부 범죄에 대해 면소된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1심에서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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