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살된 재력가 송모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계가 청구됐던 정 모 부부장 검사가 면직 처분됐다.법무부는 전날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피살 재력가 장부 등장 검사' 의혹을 받았던 정 부부장 검사를 면직하기로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앞서 정 부부장 검사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송씨와 교류하고 8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는 등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보고 면직 처분을 권고한 바 있다.
수사결과 정 부부장 검사는 송씨에게서 18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결론 내려졌지만, 검사징계법상 5년의 공소시효를 감안해 800만원의 금품수수 사실만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대검 감찰위원회는 정 부부장 검사가 2010년 9월과 2011년 9월 송씨로부터 800만원의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돈의 대가성이나 사건 청탁 또는 알선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정 부부장 검사를 형사처벌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검사들에게는 견책 결정이 내려졌다. 검사가 변사 사건과 관련해 징계를 받는 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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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변사 사건 당시 시신과 함께 발견된 유류품. |
법무부는 유 전 회장 변사 사건을 담당했던 광주지검 순천지청 소속 김모 부장검사와 정모 검사 등 2명에게 경징계인 견책을 의결했다. 이는 대검찰청의 징계 청구 수위보다 더 낮은 수위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8월 이들에 대한 감봉 처분을 법무부에 요청한 바 있다. 다만 지휘라인에 있는 이동열 순천지청장과 안영규 순천지청 차장검사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 내고 징계 대상에서 배제했다.
대검 감찰위원회는 경찰로부터 변사 사건을 보고받고 지휘한 정 검사와 결재권자였던 김 부장검사의 직무태만의 과오가 인정된다고 봤다.
특히 사인 불명의 사체에 대해서는 직접 검시를 하도록 지침에 규정돼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형식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등 변사 사건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검·경은 지난 6월12일 전남 순천 송치재 인근의 한 매실밭에서 부패된 남성 시신 한 구를 발견하고 신원불명의 단순 변사 사건처럼 업무를 처리했다가 40여일이 지난 7월21일 뒤늦게 유 전 회장 시신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