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라임자산운용 환매자금 회수와 관련된 분쟁에서 펀드 판매 증권사인 대신증권이 총수익스와프(TRS) 계약 증권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관련 회사간 갈등이 가열되는 모양새다.
대신증권은 지난 12일 신한금융투자·KB증권·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 3곳과 라임자산운용에 TRS 계약 관련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신증권은 내용증명을 통해 해당 증권사들에 라임 펀드의 정산분배금을 일반 고객들보다 우선 청구하지 말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신증권은 이들 TRS 계약 증권사들이 라임 운용 펀드로부터 우선해서 정산분배금을 받고, 이로 인해 대신증권 고객에게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 증권사에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통지한 것으로 전해진다.
작년 7월말 기준 대신증권의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 잔액은 1조 1760억원 수준이다. 대신증권은 이 가운데 총 692억원어치의 펀드를 개인투자자에게 판매했다.
TRS 계약은 증권사가 증거금을 담보로 받고 자산을 대신 매입해 주면서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일종의 ‘자금 대출’로 볼 수 있다. 펀드 자산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라임 운용과 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은 우선 변제권을 갖는다.
라임자산운용은 앞서 환매가 중단된 3개 모(母)펀드 운용과 관련해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 3곳과 6700억원 규모의 TRS 계약을 체결했다. 금액은 신한금융투자가 약 5000억원, KB증권이 약 1000억원, 한국투자증권이 7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증권사가 라임 펀드에서 자금을 먼저 빼가면 개인투자자들은 그만큼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라임 펀드 판매사인 대신증권이 TRS 계약사들에게 먼저 자금을 빼가지 못하도록 요구한 모습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대신증권을 비롯한 라임 펀드 판매사들이 고객자산을 최대한 회수하기 위해 해당 증권사들을 상대로 법정 공방을 벌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이날 라임자산운용은 작년 환매가 중단된 3개 모펀드 중 2개 모펀드에 대한 예상 손실 규모를 발표한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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