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인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백승엽 조기열 부장판사)는 14일 열린 최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약 63억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약 50개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2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약 70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작년 8월 최씨의 일부 강요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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