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라임자산운용의 환매중단 사태가 계속 번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지난 14일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 내용을 발표하며 펀드업계 전반에 대한 규제수위 강화를 예고했다. 사모펀드 규제 완화법이 지난 2015년 국회를 통과한지 5년 만에 다시 규제수위가 강화되자 업계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14일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하며 펀드업계에 대한 규제 강화를 예고했다. 실제로는 공모펀드임에도 형식상 사모펀드로 판매하는 경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고난도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도 마련될 전망이다.

   
▲ 사진=연합뉴스


시장 참여자들이 운용 펀드를 상호 감시할 수 있는 내부통제 장치도 만들어질 전망이다. 복층 투자구조(모·자·손 구조 등) 펀드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도 더해지며, 유동성 위험을 불러일으키는 자사 펀드 간 상호 순환 투자는 금지된다.

최근 수년간 펀드업계에 대한 규제수위는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지난 2013년만 해도 금융위는 규제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사모펀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2014년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사모펀드의 진입·설립·운용·판매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이후 이른바 ‘사모펀드 규제 완화법’이 2015년 국회를 통과하면서 사모펀드 시장은 급성장 했다. 지난 2014년 204조원 수준이었던 국내 사모펀드 시장은 2015년 238조원을 넘어 작년에는 478조원까지 성장했다. 사모펀드 운용사 숫자도 2015년 불과 19개였지만 작년 말에는 217개까지 폭증했다.

최근 1조원대의 환매중단 사태가 일어나면서 자산운용업계의 분위기는 급냉각됐다. 다양한 업체들이 난립하면서 생겨난 불완전판매, 유동성 관리 실패, 운용상 위법·부당행위 등의 관행에도 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탄력을 받았다.

금융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은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의 비유동성 메자닌(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 자산에 주로 투자하면서, 펀드는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개방형으로 운용했다. 일부 펀드가 미국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에 연루된 사실을 알고도 운용사가 투자자들에게 사실을 숨긴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가중됐다.

이후 알펜루트자산운용 역시 18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조치를 내리게 되면서 규제강화 분위기가 굳어졌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에 대해 "모험자본 공급 등 사모펀드 본연의 순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제도적 미비사항, 일부 취약한 운용구조 보완을 위한 최소한의 규율체계를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업계는 당황한 모습이다. 자산운용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최근의 사태에 대해 ‘일부 부작용’이라는 입장을 내면서도 동시에 상시감독 체계와 보고의무를 강화했다”면서 “이번 조치가 향후 당국의 규제가 무거워지는 수순으로 가는 ‘신호탄’이 될까 우려하는 견해들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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