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방송사 남자 아나운서가 술집 여종원과의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금품 등을 갈취 당했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자신과의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아나운서 C씨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술집 종원업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판사는 지난 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C씨에게 술집 여성과의 만남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2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손님으로 온 C씨와 알게 됐고, 당시 두 사람은 연락처를 교환한 뒤 2~3주에 한 번씩 만났고, 성관계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손님으로 알게 된 B씨에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C씨와의 문자 메시지를 보여주기도 했다. B씨는 이를 이용해 A씨와 짜고 C씨에게 방송일을 계속하고 싶으면 3억원을 보내라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해 징역형을 내렸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