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정부가 17일부터 코로나19로 입원이나 격려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 중에 방역 당국의 격리조치 행동수칙을 충실히 이행한 신청자에 한해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된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123만원이다. 유급휴가비는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 일급을 기준(1일 상한액 13만원)으로 지원되며,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해서 지원하지 않는다.
대상자는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