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당사 주장 그대로 인정, 지재권 보호 지속해 나갈 것"
ITC위원회, 10월 5일까지 최종결정 내릴 예정
[미디어펜=나광호 기자]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4일(현지시각)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침해 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판결(Default Judgment)'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LG화학에 따르면 이에 따라 당초 다음달 초로 예정된 '변론(Hearing)' 등의 절차 없이 바로 오는 10월5일까지 ITC위원회의 '최종결정(Final Determination)'만 남게 됐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지난해 4월29일 자사가 영업비밀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로 다음날 이메일을 통해 이번 소송의 증거가 될 만한 관련 자료의 삭제를 지시하고 △같은달 8일 LG화학이 내용증명 경고공문을 보낸 직후 3만4000개 파일 및 메일에 대한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ITC의 명령에도 불구 포렌식을 해야 할 75개 엑셀시트 중 1개에 대해서만 진행하고, 나머지 시트는 은밀히 자체 포렌식을 진행한 정황도 드러나면서 지난해 11월5일 ITC에 조기패소판결을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 서울 광화문 SK서린빌딩(왼쪽)·여의도 LG트윈타워/사진=미디어펜


특히 이번 판결은 ITC가 영업비밀침해 소송 전후의 과정에서 더 이상의 추가적인 사실심리나 증거조사를 하지 않고 LG화학의 주장을 인정,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LG화학 관계자는 "조기패소판결이 내려질 정도로 공정한 소송을 방해한 SK이노베이션의 행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법적 제재로 당사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된 만큼 남아있는 소송절차에 끝까지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소송의 본질은 30여년간 축적한 당사의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정당한 방법으로 보호하기 위한 데 있는 것으로, 2차전지 관련 지식재산권 창출 및 보호를 지속 강화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결정문을 검토한 후 법적으로 정해진 이의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ITC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내리면 LG화학의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모듈·팩 및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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