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약식명령 청구한 곽상도·김선동 의원 등 10명, 재판 회부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지난해 4월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관 등 27명의 재판 일정이 오는 17일 시작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30분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나경원·강효상·김명연·김정재·민경욱 의원 등 국회법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고발된 27명의 공판준비기일 절차를 진행한다.

한국당에서는 송언석·윤한홍·이만희·이은재·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곽상도·김선동·김성태(비례)·김태흠·박성중·윤상직·이장우·이철규·장제원·홍철호 의원과 보좌관 3명 등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중 곽상도·김선동 의원 등 10명에 대해서는 검찰이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국회 회의가 열리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법 위반 혐의로 5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10년간 제한된다.

앞서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보좌관 등 총 10명이 공동상해·공동폭행 등 혐의로 재판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 절차에서 민주당 측 변호인들은 제기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 지난해 4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해 국회 본청 의안과 앞을 봉쇄하고 있다./사진=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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