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업체 크라운제과가 식중독균이 검출된 과자를 판매하다 검찰에 적발됐다.
그동안 크라운제과 측은 과자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하고도 무시한 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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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라운제과 ‘유기농 웨하스’ 제품/사진=크라운제과 |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단장 이성희 부장검사)은 식중독원인균인 황색포도상구균 등 세균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제품을 5년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크라운제과를 기소했다.
같은 혐의로 회사 생산담당이사 신모씨 등 임직원 7명을 기소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크라운제과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올해 8월 초까지 ‘유기농 웨하스’, ‘유기농 초코 웨하스’ 등 2개 제품에 대한 자사품질검사 결과 판매에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사실을 보건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채 31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다.
자가품질검사에서 이런 부적합 결과가 나오면 반드시 보건당국에 신고토록 돼 있지만 이들은 임의로 재검사를 한 뒤 시중에 판매했다.
그렇게 판매된 일부 제품에서는 g당 최대 280만 마리의 세균이 검출되기도 했다. 기준치의 280배나 되는 수치다.
문제가 된 과자는 주로 충북 진천 공장에서 제조됐다. 찰은 크림을 바르는 기계를 철저하지 청소하지 않아 세균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크라운제과 측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직후인 지난달 26일 식약처의 판매중단 및 회수 명령에 따라 전량을 회수했다.
크라운제과 관계자는 “업무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잘못이 발생했다면 소비자들에게 사죄한다”고 말했다.[미디어펜=신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