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박항만보안법' 개정안 18일 공포
   
▲ 수출항만 [사진=부산항만공사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내년부터 항만시설 보안심사 전담 보안감독관 제도가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의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8일 공포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항만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항만보안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8월부터 '임시 항만시설 보안심사제도'가 도입돼, 항만시설 운영자는 항만시설을 정식 운영하기 전이라도 최소 보안요건만 충족하면, 6개월 이내로 보안시설·장비의 시범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항만보안 담당 공무원의 잦은 교체 등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막고, 체계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내년 2월부터 '항만시설 보안감독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항만보안감독관은 항만시설 보안심사, 선박보안심사 등 항만보안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임명되며, 항만보안 지도·감독 업무를 전담해 업무의 전문성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항해 중인 선박 내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반입금지 위해물품의 대상을 세분화하고, 구체적인 종류를 고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임영훈 해수부 항만운영과장은 "이번 법률 개정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이를 통해 항만이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항만시설 보안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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