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개 온라인 판매업체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 확인
   
▲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 [사진=공정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악용, 마스크 재고가 있는데도 '품절'이라며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값을 올린 온라인 판매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마스크 관련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4개 온라인쇼핑몰과 주문취소율이 높은 14개 온라인쇼핑몰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마스크 수급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중간 점검 결과, 마스크 재고가 있는데도 '품절'을 이유로 소비자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가격을 인상해 다시 판매한 3개 업체의 사례가 확인됐다.

A 업체의 경우 G마켓에서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4일까지 11만 9450장(주문 900여건)의 마스크 주문을 품절이라며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값을 올려 다른 소비자에게 팔았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에 나설 계획이다.

김재신 공정위 사무처장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제15조)은 통신판매업자는 대금을 받은 뒤 3일이내 재화 공급에 필요한 조지를 취해야하고, 공급이 곤란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를 알려야한다"며 "3일내 사유를 알리지 않거나, 적정한 사유가 아니거나, 재고가 있는데도 거짓 이유를 알렸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위법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요 온라인쇼핑몰과 공조, 마스크 관련 민원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지난 4일 공정위는 민원이 잦은 7개 온라인쇼핑몰에 "입점 판매업체를 계도하고, 내부 정책을 마련해 자율규제를 강화하라"는 내용의 공문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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