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세제·공공기관 등 총동원…공유숙박·산악관광에 사회적 타협 적용
   
▲ 기획재정부 앰블럼 [사진=기재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기획재정부가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혁신 '유니콘 기업'이 더 많이 나오도록 예산·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이해관계자 간 대립을 조율하는 '한걸음 모델'로 혁신적인 신산업 도입을 촉진하고, 5개 산업 영역 10대 분야에서 규제 혁신에 나선다.

기재부는 1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기재부는 올해 '4+1 전략 틀'을 중심으로 혁신성장에 주역,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성과를 가시화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4+1 전략 틀'은 ▲ 기존산업 혁신과 생산성 향상 ▲ 신산업·신시장 신규창출, ▲ 혁신기술 확보·연구개발(R&D) 혁신 ▲ 혁신 인재·혁신금융 등 혁신자원 고도화 등, 4가지 전략 분야와 이를 뒷받침할 제도·인프라 혁신을 뜻한다.

우선 반도체를 이을 차세대 '먹거리'로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상반기에 R&D 혁신, 인재 양성, 규제·제도 선진화,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한 세부대책을 차례로 내놓는다.

벤처 창업 선순환 생태계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기업 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벤처기업인 '유니콘 기업'을 현재 11개에서 오는 2022년까지 20개로 늘리는 목표를 조기 달성하고자, 창업·벤처자금 지원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2000억원으로 늘리고, 스케일업 펀드 3조 2000억원을 신규 조성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유니콘 기업을 넘어 기업가치 10조원 규모 '데카콘 기업'이 처음 나타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존 산업은 주력 산업의 스마트화, 친환경화, 제조업-서비스업 융·복합화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주력산업은 스마트공장(2022년 3만개)·스마트 산업단지(2022년 10개) 확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일본 수출규제 품목 공급 안정화를 중점 추진한다.

서비스산업은 숙박공유·산림휴양관광 등의 규제를 개선하고 'K-팝', 'K-푸드', 'K-뷰티' 등 '3K'를 활용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국가 R&D 투자' 규모는 작년에 처음 20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올해 24조 2000억원으로 늘리고, 고위험·혁신 R&D를 도입하며, 경쟁형 R&D, 부처 공동형 협업 R&D 등을 확산시킨다.

혁신성장 분야 정책금융은 지난해 39조 6000억원에서 올해는 45조 6000억원 규모로 늘린다.

이와 함께 최근 '타다 사태' 등, 이해관계자 간 대립으로 기술 혁신에 기반한 신서비스 시장 확대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달 중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인 '한걸음 모델'을 발표하고, 올해 안에 시범 사례를 만들 방침이다.

특히 '사회적 순편익'이 발생하는 공유숙박, 산악관광 분야에 이 모델을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데이터·인공지능(AI), 미래자동차·모빌리티, 의료 신기술, 헬스케어, 핀테크, 기술창업, 산업단지, 자원 순환, 관광, 전자상거래·물류 등 10대 분야의 핵심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 6월 말까지 분야별로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규제검증위원회에서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은 규제는 폐지하거나 개선할 방침이며, 산업적 파급력, 국민 체감도가 큰 사례를 중심으로 올해 안에 '규제샌드박스' 적용 200건 이상을 추가로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예산·세제·조달·공공기관 등 가용 정책수단을 활용해 혁신성장을 총력 지원할 방침으로, 올해 혁신성장 예산은 전년(10조 6000억원)보다 46% 늘어난 15조 8000억원으로 편성했다.

한편 기재부는 다음 달 '40대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보고했다.

대책에는 ▲ 직업훈련·교육 및 생계비 지원 ▲ 고용 지원 ▲ 창업 지원 ▲ 산업·지역 지원 등 40대 맞춤형 지원 방안이 담길 예정으로, 기재부와 고용노동부는 40대 일자리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40대 퇴직자·구직자에 대해 실태 조사를 벌여왔다.

올해 세제 개편 계획도 보고했는데, 기재부는 오는 6월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조정 방안 등 금융세제 종합 개편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 이월공제 및 펀드 과세체계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 중이며, 오는 7월에는 현재 비과세 중인 개인의 가상통화(비트코인 등) 거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방안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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