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노인복지 시각지대를 줄이고자,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는 '재가 노인'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소득이나 연령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각종 사고로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나 법정 보호자의 원거리 거주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종전에 만 65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노인과 특별한 사정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노인으로 한정됐던 돌봄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다.

또 1개월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돌봄 서비스를 중단했으나, 앞으로는 회복이 어려울 경우 3개월까지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알코올 의존이나 우울증 등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노인, 농어촌과 산간지대 거주 노인, 의료기관 장기 입원에 따른 추가 서비스 필요 노인도 서비스 대상에 포함된다.

치매 전 단계 등 정신적,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을 위해 심리 상담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돌봄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은 도시락 배달·생필품 구매· 청소·병원 동행 등 일상생활 지원, 신체·정신·심리적 위기관리, 안부·안전 확인, 상담·교육, 주거환경 개선 등이다.

경기도와 시군은 올해 56개 지원센터를 통해 4480명 안팎을 지원하기위해, 112억원(도비 10%, 시군비 90%)의 예산을 확보했다.

주태훈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은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해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지역이나 여러 사정으로 긴급히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도 돌봄 서비스를 제공, 사각지대가 없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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