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회 경제부장
[미디어펜=김명회 기자] 금융당국이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중단으로 촉발된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 금융규제를 강화키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규제강화가 꼭 필요하다는 견해와 규제강화는 이제까지 금융혁신을 후퇴시키는 사태라는 견해다.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는 라임의 환매중단 사태가 규제의 허점을 이용해 고객 돈을 멋대로 관리하면서 경영진의 배를 불리고, 금융회사들은 사기를 방조하면서 수익을 챙긴 전형적 사기인 만큼 이 같은 사기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라임은 지난 2015년 10월 헤지펀드 운용사 설립여건 완화시 탄생했다. 라임은 모자형 펀드를 만들어 규제 완화의 틈을 파고들었다. 자펀드 투자자를 50인 미만으로 쪼개 공모형 펀드에 부과되는 규제를 피하면서 실제로는 한 펀드에 모아 위험자산에 투자했다.

라임은 고객 돈으로 국내 부동산 시행사나 캄보디아 리조트 사업은 물론, 미국 금융당국이 사기로 판단한 해외 무역금융펀드 등 위험 사업에 투자해 손해를 봤다. 

또 코스닥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한 기업사냥에 자금을 대주고 시장을 교란했다. 이 과정에서 경영진들은 수 백억원대를 횡령하고 손실은 고객에게 떠넘겼다.

그 와중에 대형증권사들은 펀드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주는 총수익스와프(TRS)를 통해 편법으로 커진 펀드 규모를 2배가량 더 늘려줘 손실규모를 키웠다.

이 때문에 규제를 더욱 강화해 이 같은 사기를 원천봉쇄 해야 한다는 것이다.

   
▲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사진=미디어펜

금융당국이 마련한 규제강화 방안은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감독·검사 기능을 강화하고, 펀드 영업보고서 제출 주기를 현재 연 2차례에서 분기별로 단축하고 유동성 리스크, 투자구조, 차임현황 등을 당국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환금성이 낮은 비상장사 등 비유동성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50% 이상일 경우 중도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펀드 설정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판매사에 대해서는 펀드 운용에 대한 점검을 의무화했다. 판매한 펀드가 규약·상품설명자료에 부합되게 운용되는지 점검할 책임을 준 것이다.

반면 이 같은 규제 강화와 관련 규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범죄를 모두 막을 수는 없고 오히려 시장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아무리 법을 만들고 감시를 해도 범죄는 일어난다”며 “열 포졸이 도둑 하나 못 잡는다고 법을 악용하고 빠져나가는 짓을 모두 막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또 “집집마다 포졸을 둘 수도 없고 아예 집을 모두 봉해버릴 수도 없다”며 “그리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봉해진 집을 드나드느라 더 고생”이라고 꼬집었다.

맞는 얘기다. 규제를 강화하게 되면 투자가 위축될 뿐이다. 규제를 강화하는 것보다는 금융기관들의 규범을 강화하는 자발적 노력을 유도하고, 범죄에 대해서는 추상같은 처벌을 통해 재발을 막아야 할 것이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초에 최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필요한 법령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리스크가 있지만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현명한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 소비자 보호라는 방향성은 맞겠지만 방법론 적으로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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