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법관 인사청문회서 "현재 자료로는 유죄 나오기 어려워"
[미디어펜=조성완 기자]노태악 대법관 후보자는 19일 법관이 청와대 및 국회로 직행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상당히 걱정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일각의 우려에 수긍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노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주광덕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한 뒤 “얼마 전에 (문제점을) 반영해 법원조직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ㅅ다.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거쳐 법제처장이 된 김형연 전 부장판사 사례를 들면서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 김병로 선생이 계신다면 어떤 말씀을 했겠는가”라는 주 의원의 비판에도 노 후보자는 수긍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노 후보자는 또 민주당에서 인재로 영입한 이수진 전 판사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는 나름대로 고민한 결단이긴 하다”면서도 “법원에 있다가 바로 정치권으로 간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우려하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글을 썼다가 삭제한 것에 대해서는 “내용을 떠나 그 자체가 대단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정파를 떠나 그런 표현을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노 후보자는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관한 판단과 입장 변화에 대한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단히 부적절한 사법행정권 남용이 분명히 확인됐지만, 전체적으로 이 상태에서 형사처벌을 묻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판단했다"며 "현재 자료만으로는 유죄가 나오기 어려울 정도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당시 재판 거래를 시도한 흔적은 분명히 있었다"며 "실제로 (재판 거래가) 이뤄졌는지에 대해 30년 가까이 판사 생활을 한 입장에서 그것은 어렵지 않은가라는 나름대로 믿음에서 결론을 내린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노 후보자는 피의자의 범죄사실이 담긴 검찰의 공소장이 공개될 경우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있다는 우려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 "개별 사건마다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동의한다" 등의 의견을 표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명문 규정은 없지만, 공소장 공개 시점은 재판 시작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제도를 만드는 게 합리적이라는 견해가 있다"는 질문에도 노 후보자는 "충분히 동의한다.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 전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공개로 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노 후보자는 서울 강남의 압구정동 한양아파트를 매입할 당시 부동산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2004년에 그런 것이 있고, 2006년 실거래가 신고 의무 이전이긴 하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점 부끄러움을 느낀다"며 "국민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