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초등학생 살해사건(일명 혜진·예슬양 살해사건)의 범인 정모(45)씨가 “2명을 살해한 것은 맞지만, 1명은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로 판결 받았다”며 2명을 살해했다고 보도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10일 정씨가 서울신문, 파이낸셜뉴스, 헤럴드경제를 상대로 "각 2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어사전이 살해를 '남을 죽임, 남의 생명을 해침'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시중에서도 반드시 고의에 의한 죽음만을 살해라고 표현하지 않는다"며 "피소된 언론사들이 상해치사와 살인을 구별하지 않고 살해라는 용어를 쓴 것을 허위사실 보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형법상 강제추행을 성폭력범죄에 포함시키고 있다"며 "성폭행이라는 표현을 써 보도한 것도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2007년 12월 경기도 안양에서 초등학생 우예슬 양과 이혜진 양을 납치·살해하고 군포에서 정모 여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사형을 확정 선고 받았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