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에 따라 휴대폰 보조금을 받지 않고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중고폰·기기변경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요금 할인 혜택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1일 단통법 시행을 놓고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는 가운데 보조금 만큼 요금할인 혜택이 제공되면서 중고폰·기기변경 가입자가 크게 늘고 있는 추세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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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컨슈머워치의 '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를 위한 소비자 1만명 서명운동' 에서 시민들이 단통법 폐지에 찬성하는 서명을 하고 있다 |
미래창조과학부는 단통법 시행에 따라 휴대폰 보조금(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요금 할인율을 12%로 산정했다. 24개월 약정 시 요금할인 외에 12% 추가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문제는 단통법 시행 후 대부분의 휴대폰 보조금이 상한선인 30만원에 크게 떨어지면서 기존 요금 할인율과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요금할인 제도는 보조금 지급 수준이 낮아지면 요금할인 혜택도 줄 수 밖에 없는 구조인 데다 요금 할인율 12%는 시장에 휴대폰 보조금이 30만원에 가깝게 풀릴 것이라는 예상 하에 산정됐기 때문이다.
제도적으로 이통사 수익이 늘어나고 지원금이 줄어들면 요금할인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돼 있는 것도 요금 할인 수준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한 요인이다.
단통법에 따르면 이통사가 휴대폰 보조금 만큼 제공하는 요금할인율은 이통사 수익에서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정해진다. 따라서 시장에선 이통사의 고가 스마트폰 가입자에 대한 보조금이 감소하면서 이통사의 수익성이 향상되면서 전체적인 보조금 규모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