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격리 조치 강제할 수 있는 조항 추가...벌칙 조항도 강화
[미디어펜=이석원 기자]코로나 3법으로 불리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과 검역법 개정안, 그리고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 3법을 의결했다. 이 법은 감염병에 대한 방역 및 검역망을 더욱 촘촘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특히 코로나 19의 31번 환자와 같은 경우를 통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31번 환자는 병원에서 두 차례나 검사를 권유받았지만 거부하고 퇴원했다가 확진 판졍을 받았다. 결국 이 환자가 신천지 교회에서 예배를 봤고, 이후 대구 경북 지역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는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파악됐다.

   
▲ 26일 국회 법사위가 코로나 3법을 통과시켰다. /사진 = 연합뉴스
그러나 새로 개정된 코로나 3법에는 검사는 물론  격리·치료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실렸다. 개정안은 '감염병 유행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지역을 체류 또는 경유한 사람에게 자가·시설격리, 증상확인, 조사·진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된 것이다.

이를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벌칙조항'도 추가돼 개정 이전보다 훨씬 강화됐다.

또 이 법에는 제1급 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품 등 급격한 물가상승이나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한 기간 동안 마스크와·손소독제 등의 물품의 국외 수출과 반출을 금지할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또 검역법 개정안은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그 지역을 입국하거나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 복지부장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입국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 3법은 26일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6개월 또는 6월 4일로 예정돼 있는 시행시기를 일부 조항에 한해 '공포 후 즉시'로, 관련 벌칙 조항은 '공포 후 1개월'로 시행시기를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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