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림 1·2동 재개발조합, 오는 29일 임시총회 개최…100명 이상 참석
-동구청 "조합이 주체인 재개발사업, 강력히 제재할 법적인 권한 없어"
[미디어펜=이다빈 기자]코로나19 사태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가운데 인천 송림 1·2동 재개발 조합이 대규모 총회를 강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해야할 인천 동구청이 안일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 동구 송림 1·2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오는 29일 오후 3시 30분 인천중부신협본점 빌딩 2층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총회는 조합집행부가 기존 시공사인 효성건설·진흥기업 컨소시엄과 계약해지를 위함으로 총회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출석해야한다. 송림 1·2동 재개발사업의 조합원 수는 1284명으로 이의 과반수는 642명이다.

인천 동구청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임시총회에) 600명 이상의 인원이 참석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미리 서면결의서를 사전 제출한 조합원들을 제외하면 총회 당일에는 100명 가량의 조합원이 의결권을 가지고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송림 1·2동 재개발 한 조합원은 "100명이 모이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냐"며 "대통령도 나서 일체의 집단 행사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하고 인천 시장도 소규모 교육까지 취소하고 있는 가운데 동구청만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되며 정부는 23일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날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다"며 "국민들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집단 행사나 행위를 실내는 물론 옥외에서도 자제해주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박남춘 인천시장도 다중이 모이는 각종 행사 및 교육을 취소하고 공공운영시설을 휴관하는 등의 조치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대응하고 있다. 인천시와 10개 군·구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하며 바이러스 방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 인천 동구 송림1·2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보낸 총회안내 문자./사진=조합원


인천 동구청은 100여명이 모이는 조합의 임시총회를 막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인천 동구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구청은 조합의 임시총회를 강력하게 제재할 법적인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초 조합에서 2-3주 전 쯤 구청 대관을 부탁해 회의실을 대관해 주기로 했다"며 "하지만 전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며 동구청 대관은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합은 "총회 장소로 대관했던 동구청 본관 지하1층 대회의실이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대관협조가 어려워진 관계로 총회 장소가 변경됐으니 착오 없길 바란다"는 내용의 문자를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정대로 총회를 진행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인천 동구청은 조합 측에 총회 자제를 권고하는 공문도 발송했다. 구청 관계자는 "조합에 세 차례 공문을 보냈고 직접 찾아가기도 하며 총회를 연기·취소하는 방향으로 고려해달라고 했다"며 "공문은 총회 진행을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권고하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공문은 조합의 총회 개최를 막을 강제성을 띠고 있지 않다. 

결국 600명의 조합원이 직접 참석하는 상황은 피했지만 100여명의 조합원은 29일 인천중부신협본점 빌딩에서 임시총회를 진행할 전망이다.

확진자 절반 이상이 폭발적으로 발생한 신천지 대구교회와 청도 대남병원의 경우도 밀폐, 밀집 장소라는 점을 감안했을때 송림 1·2동 재개발 조합의 총회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조합원은 "밀폐된 건물에 다수의 조합원이 모인다면 자칫 제2의 대구 신천지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이에 100여명이 모이는 총회에 대해 구청이 강력한 지도·감독을 가해야 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구청 관계자는 "이번 사항과 관련된 사업시행자 자체가 조합이며 총회를 미루게 되면 조합은 금전적 타격을 입게 되는데 구청은 이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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